- 이용 정류소 2∼5개, 전체 정류소 50% 이하로 제한
서울 마을버스도 버스 중앙차로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마을버스사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마을버스의 버스중앙차로 진·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중앙차로 진·출입 요청 구간의 정류소를 거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업체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고 노선이 바뀌지 않을 경우 허용키로 했다.
마을버스가 이용할 수 있는 중앙차로 정류소는 2∼5개이며, 전체 정류소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런 기준들을 충족할 때만 중앙차로 진·출입을 허용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구간은 일정기간 시범 운영 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