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국감> 경찰, 하루 평균 10여건 폭행 적발
버스·택시기사가 승객에게 폭행당해 경찰에 적발된 경우가 2년 7개월 동안 9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찰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승객이 버스 및 택시기사 폭행해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9042건으로 월 평균 291건이 발생했다.
하루 평균 10여건으로 실제 경우는 이보다 몇 배정도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3557건, 2012년 3535건으로 매년 3500건 이상의 폭행이 발생했고, 올해는 7월말까지 1950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2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850건, 부산 878건, 대구 640건, 인천 457건 순이다.
버스·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사망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태원 의원은 "버스와 택시 기사들은 과중한 업무 이외에도 승객들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며 "운전 중인 기사가 폭행이나 욕설 등에 노출되면 운전자의 집중력이 떨어져 사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투명보호벽 등 폭행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