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자동차정비업자의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에 대한 이중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자의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5호(금지행위)와 제58조제4항제1호(고지 및 관리의무) 등을 통해 이중처벌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조항을 제57조제1항제5호로 일원화했다.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를 할 때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제58조제4항제1호는 '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에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동안 자동차정비업계는 제58조제4항제1호의 경우, 임의적 정비를 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면 의뢰자에게 어떤 피해가 없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이이재 의원은 “자동차정비업자들이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에 대해 이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제58조제4항제1호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정비업자가 사업장 밖에서 고장으로 정차한 자동차의 경우도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66조제1항제13호 다목 개정안과 본문조항과 불일치한 인용구문을 바로잡기 위한 제85조제1항의 일부 문구 수정 개정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