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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정비업계, 제도개선에 두 목소리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11-16 11: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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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회 측, 연합회 제도개선안에 반대 표명
최근 한국자동차부분정비연합회(회장 이성순)가 정부에 건의한 '자동차정비제도 개선안'에 대해 전국자동차부분정비협의회 측이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전국자동차부분정비협의회(회장 김남주)는 한국자동차부분정비연합회가 현행 부분정비업종을 폐지하고 차체전문정비업 신설을 골자로 한 자동차정비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한데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취한다고 13일 밝혔다.

협의회는 "연합회의 제도개선안에 대해 대다수 조합원들이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만약 제도개선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20~30%의 기득권 세력들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지난 1997년에 개정된 후 미등록 업체가 성행하는 등 아직까지도 정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평수별로 세분화하겠다는 발상은 제도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이 정착돼 가는 시점에서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만약 연합회의 요구대로 제도개선안이 받아들여 질 경우, 업계는 기존 대형.소형정비, 부분정비, 미등록 업체를 비롯, 개정안 기준대로 전환한 업체 등 '4원화' 될 것이 분명하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혼란만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서울, 인천, 경기 등 도심지역의 경우 공업지역이 많지 않아 30평 이상을 갖춘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 서울의 경우 70% 이상이 불가능하다"며 "만약 도심지역에서 30평 이상을 갖춘다고 해도 유지관리비 증가로 정비수가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고객들에 대한 기만행위가 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현재 자동차정비제도 개선 연구용역이 진행중인데 대해 전국 부분정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즉각 실시해 타당성을 검증해 나가야 하며 제도개선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범퍼는 탈부탁이 가능한데 나이트는 불가능한 경우를 예로 들며, 상식이 통하고 앞뒤가 맞게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김남주 회장은 "지금까지 무분별한 정비업소가 정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어왔다"면서 "또 다시 연합회의 제도개선안 대로 판을 다시 짜야 한다면 소비자는 물론 상당수 사업자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협의회는 연합회에서 탈퇴한 인천부분정비사업조합 등 전국 10개 복수조합들로 구성된 단체다.

한편 부분정비연합회의 제도개선안 골자는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를 현재 ▲종합(1,000㎡ 이상) ▲소형(400㎡ 이상) ▲부분(70㎡ 이상) ▲원동기전문정비업(300㎡ 이상) 등으로 분류돼 있는 것을 부분정비업종을 폐지하고 ▲종합(200㎡ 이상) ▲소형(100㎡ 이상) ▲원동기(300㎡ 이상) 그리고 차체전문정비업(판금.도장 전문, 100㎡ 이상)을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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