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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대물배상 보상한도 가입금액 고액화 추세
  • 김봉환
  • 등록 2013-10-06 16: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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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제차 증가로 배상 불충분 우려…보험료 차이도 크지 않아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상대방 차량 파손에 대한 배상, 수리비용·렌트비·교환가액·영업손실 등 포함) 보상한도를 늘리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 만해도 3000만원 또는 1억원이 대부분이었던 대물배상 보상한도가 2억원, 3억원 등으로 고액화되고 있다.

손보사별로 다르지만, 비중이 높은 곳은 40~50%에 이르는 가입자가 보상한도 2억원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A사의 경우 2008년에 가입자의 70% 이상이 1억원에 가입했지만 현재는 1억원과 2억원의 비중이 41~42% 수준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2008년 2위였던 3000만원 가입자(12%)의 비중은 2%로 줄었고, 당시에는 거의 가입하지 않았던 3억원(3.3%)과 5억원(3.3%), 10억원(2.3%) 가입자가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외제차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 데다 내수 차량의 가격도 상승하면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 충분한 배상을 해주지 못할 경우를 우려해 가입금액을 높이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한도 가입금액에 따른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도 고액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대물보상 한도 평균은 연 16만원 수준인데, 한도 1억 원과 2억 원 간 보험료 차이는 4000원, 1억 원과 3억 원 차이는 9600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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