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불법파업을 강행했던 성원여객 노조가 12일 새벽 5시부터 업무에 복귀해 파업 37일 만에 시내버스가 정상운행에 들어갔다.
성원여객 노조는 지난 10일 협상 결렬로 회사측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자 11일 하루동안 파업을 벌였다가 업무복귀 명령을 받아들이기로 재결정했다.
성원여객 노조는 "노조원 간에 심한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불법 파업은 시민 불편과 여론을 악화시킨다는 의견에 따라 업무에 복귀했다"며 "그동안 노조와의 임단협 자체를 무시하는 회사 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반발해 파업이 강행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포항시와 포항지방노동사무소측이 보조금 지급을 통해 밀린 9월분 체불임금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업무복귀 명령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는 이날 3분기 시내버스 손실보상금과 9월분 유류보조금 등 3억9천800만원의 보조금을 성원여객측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금 인상 등 임단협 요구사항은 노조원 의사와는 무관하게 앞으로 경북노동위의 중재에 따르게 됐고 파업 기간 중이던 10월 임금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시민단체로 구성된 '포항시내버스 문제해결을 위한 포항시민단체 연대회의'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장식 포항시장은 운수회사에 끌려다니지 맗고 즉각 버스 면허권을 취소하고 대책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버스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