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위헌결정 정족수 1명 모자라 아슬아슬 합헌결정
자가용 승용차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를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관련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행정법원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청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4(합헌)대 5(헌법불합치)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이 합헌의견보다 많았지만 위헌결정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산재보험 제도는 사업주의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사업자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않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재수급권은 법률에 의해 형성되는 권리여서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대법원에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출·퇴근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해석해 권리를 구제하고 있다”며 “출장과 출퇴근을 구별하는 것 등을 고려할 때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은 “통상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산재보험의 성격에 부합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A씨는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회사건물 일부가 침수되자 회사의 비상소집 지시를 받고 자가용으로 출근하던 중 때마침 발생한 서울 방배동 우면산 산사태로 매몰돼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산재보험을 신청했으나 지급거절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