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마을버스업체들이 교통카드 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교통카드 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마을버스 업체들이 서울시의 지침을 불가피하게 따랐다고 주장했지만 계약위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유철환)는 교통카드업체 K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해 피해를 입었다"며 마을버스 업체 96개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억6천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계약 만료 전까지 원고의 교통카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서울시의 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계약 만료이전에 새 시스템을 채택해 계약위반 또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이 시스템을 계속 사용했다면 원고가 얻게 되는 장래의 수수료 수입이 배상할 손해액"이라며 "2004년 1월 1일부터 교통체계 개편직전까지 발생할 수입이 그대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통카드업체 K사는 지난 2004년 7월1일 서울시의 신 교통카드 도입으로 인해 2001년 7월1일부터 이 회사가 수행해 온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 96개 사의 980여대 마을버스에 대한 수집, 정산, 유지보수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었다.
K사는 마을버스조합과의 5년 계약이 서울시 교통카드 도입으로 3년으로 줄어들게 됐다며 지난해 11월26일 이들 96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총 12억9천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