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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부품가격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10-01 21: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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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입법예고
앞으로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 부품가격 정보를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또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의 해외시정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령(안)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7월16일 공포(2014. 1.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매매용 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는 등 현행 자동차매매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부품별 가격의 최소단위(포장단위) 정보를 제공하고 분기별로 갱신토록 했다.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부품 가격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동차 점검·정비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가격 부풀리기 등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부품 가격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정비업체가 청구하는 가격에 의존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산은 부품 가격이 어느 정도 공개가 됐지만, 수입차는 딜러 지정 업체에서만 정비할 수 있어 단가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부품 가격 정보를 공개하면 수입차 수리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령(안)은 또 수입된 자동차 및 부품이 외국에서 제작 결함으로 시정되거나 무상점검·수리된 경우 관련 자료를 5일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수입되는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의 경우 외국에서 제작결함으로 시정된 사례가 있어도 수입업자가 이를 보고할 의무가 없다”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과 알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아울러 매매자동차의 제시·매도·반환신고를 3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앞면등록번호판을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관리하며 매매용자동차 전용번호판을 교부토록 했다.

매매용 자동차를 불법 대여하거나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매매용자동차 시험운행 시 시험운행을 신청하고 결과를 통보하며 1일 10km 이내에서 시험운행을 하도록 했다.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8일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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