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피해사례 수집 중…일단 차값의 5% 배상금 청구
화물연대가 트럭 가격을 담합한 현대차 등 7개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26일 화물연대에 따르면 최근 15개 지부에 7개 자동차회사의 담합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모집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화물연대는 피해사례를 모아 올해 안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화물연대는 소송에 앞서 변호사 선임을 마친 상태며, 차값의 5% 정도를 배상금으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형 트럭 1대 가격이 최소 1억원을 넘고, 최고 2억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소송가액은 500만원~1000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해외서는 가격 담합 배상금으로 차값의 10%를 지급한 적이 있지만 국내는 아직 판례가 없기 때문에 우선 5% 정도로 시작할 계획”이라며 “차를 산 시점으로부터 계산한 이자비용까지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현대차·다임러트럭코리아·볼보그룹코리아·타타대우상용차·만트럭버스코리아·스카니아코리아 등 7개사에 담합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2년부터 10년간 가격인상 계획 등 영업비밀을 서로 공유하며 가격경쟁을 회피했다.
이들이 공유한 정보는 가격인상계획 외에도 판매가격·할인율 등 가격정보를 비롯해 판매계획·재고량·신제품 도입계획·지역별 영업인원·판촉계획 등 영업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안이 망라됐다.
업체들은 2∼3개월에 한 번 임직원 모임을 개최했으며, 모임 간사가 매달 3∼4회 각사의 영업정보를 취합해 이메일로 공유했다.
이 때문에 2005년과 2010년 원·유로 환율이 하락했는데도 외산 덤프, 트랙터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했다.
2011년 기준 덤프트럭 시장점유율은 현대 37.5%, 볼보 30.6%, 스카니아 12.2% 순이다. 트랙터는 현대 27.8%, 볼보 18.7%, 다임러 18.2% 3개 회사가 시장을 과점 중이며, 카고는 현대(62.8%)와 타타대우(35.3%)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한편, 화물연대는 2007년에도 정유업체 4개사가 경유 가격을 담합해 손해를 입었다며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원고 1인당 50만원의 배상금을 이끌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