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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뺑소니 피해, 정부 보상 받으세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09-24 06: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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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도 지원
 

무보험이나 뺑소니차량에 피해를 당했을 때 정부에서 보상 받을 길이 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는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1%를 징수, 무보험·뺑소니사고를 보상하고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과 피해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보험·뺑소니사고의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라면 누구나 신청해 정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의 무보험·뺑소니사고 지원 사업으로 1811명의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65억원을 지급했다.

올 하반기에는 무보험·뺑소니 피해자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 3800명에게 보장사업 청구 절차를 안내해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뺑소니 사상자는 1만8000명이다. 이 중 25%인 4500여명이 가해자를 찾지 못해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통해 보상 받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제도를 몰랐던 무보험·뺑소니 피해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로 알려줘 보상해주는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도 지난해 8월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 상반기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조사해 1648명에게 우편·유선으로 정부보장사업 청구 절차를 안내했고 이 중 23명에서 1779만44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국토부는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외에도 '피해자지원사업'으로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지원사업은 자동차사고로 중증 후유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제적 지원사업은 장학금, 재활보조금, 자립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정서적 지원사업은 스트레스, 정서적 불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유자녀 멘토링, 재활바우처 등을 제공한다.

사업 대상은 1~4급 후유장애인 본인과 가족 중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소득이 가구당 월 평균소득 최저생계비 이하(4인 가구 월 소득 155만원 이하, 가구당 재산 8300만원·수도권 9000만원 이하)인 생활자다.

국토부는 피해자지원사업을 시작한 200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26만명에게 약 4011억원을 지원했다. 올 상반기에는 2만1619명에게 187억원을 지급했다. 국토부는 올해 총 2만2060명에게 44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로 자동차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찾아 나설 것”이라며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이 원활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보험·뺑소니사고와 교통사고 피해자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통합안내센터(1544-0049)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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