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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간 동결 '교통유발부담금' 2020년까지 단계적 인상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3-09-23 22: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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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백화점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내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22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 면적에 따라 단위부담금이 차등 부과된다. 연면적 3000㎡ 이하 건축물은 현행대로 1㎡당 350원을 유지하고, 3000㎡ 초과 3만㎡ 이하 건축물은 700원, 3만㎡ 초과 건축물은 1000원을 부과한다는 게 골자다.

다만 납부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3000㎡ 초과 3만㎡ 이하 건축물은 2015년 1㎡당 400원, 2016년 500원, 2017년 600원, 2018년 700원으로 올리고 3만㎡ 초과 건축물은 내년 1㎡당 400원으로 올린 뒤 매년 100원씩 올려 2020년 1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 1990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과 함께 부과되기 시작한 교통유발부담금(1㎡당 350원)은 부과기준이 23년간 동결돼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간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해온 서울시는 인상폭과 인상시기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현재 3000㎡ 이상 건물에 대해 ㎡당 700원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

입법예고대로 ㎡당 최대 1000원이 되면 서울시는 1㎡당 2000원까지 부담금을 올릴 수 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법에 따라 정부 인상 기준에서 최대 100%까지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시는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해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법령개정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인상폭과 시기에 대해 시 차원의 결정도 없었다"며 "추후 검토를 통해 조례를 만들고 관련 절차를 거치려면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해 8만5000건에 대해 징수한 교통유발부담금은 882억여원으로 현재 서울시 교통혼잡비용을 약 7조5000억원(2009년 기준, 2010년 교통혼잡비용은 2013년 10월 집계)의 1.2% 정도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시내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이 가장 높았던 곳은 영등포구 타임스퀘어로 10억8500만원이었고, 서초구 센트럴시티빌딩(5억1400만원), 송파구 서울아산병원(4억6800만원),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4억2300만원), 용산구 현대아이파크몰(3억9400만원)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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