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채용때 수백만원씩 받고 멀쩡한 직원 퇴직금 수억 챙겨
정식 직원 채용을 미끼로 버스기사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버스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7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시내버스 기사로 채용해주는 조건으로 한명 당 300만~500만원씩,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시내버스 업체 대표 여모(45)씨를 구속했다.
여씨는 멀쩡히 일하는 직원들을 퇴직한 것으로 위장해 수억원의 퇴직금을 타내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여씨는 '6개월 근무 후 정식 채용'을 조건으로 입사한 버스 기사들에게 근무한 지 3∼4개월이 지났을 때 "돈을 내지 않으면 채용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통보해 1인당 300만∼500만원씩을 받아챙겼다.
여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버스업체의 기사들보다 연봉이 1000만원가량 적은 마을버스 기사들을 조건부 채용해 정식 채용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씨는 돈 내기를 망설이는 기사들을 따로 모아 놓고 이 돈이 '미래를 위한 기회비용'이라는 교육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씨는 또 멀쩡히 일하는 직원들을 퇴직한 것처럼 거짓 퇴직 서류로 20여명분 4억 원 상당 퇴직금을 타내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여씨는 회사 부채 때문에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돈을 채권자들이 압류해가자 그런 상황에서도 직원들의 퇴직금은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6년 운수업체를 인수한 여씨는 회사를 확장해 현재 서울에서 간선버스 1개와 지선버스 11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200여명의 기사를 새로 뽑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