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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 택시발전법 논의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3-09-04 11: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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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위, 철도산업발전방안도
국회 국토교통상임위원회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택시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일명 택시 발전법)과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3일 밝혔다.

‘택시 발전법’은 국회가 지난 1월1일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일명 택시 대중교통법)을 가결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후 그 대안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다.

‘택시 발전법’의 주요내용은 택시에 대한 재정지원, 지역별 총량제도 강화 등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현재 과잉 공급돼 있는 택시에 대한 감차보상 방법, 전액관리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금지 규정의 도입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6월, 철도공사를 ‘지주회사+자회사’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비판적 의견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을 담은 것으로, 철도운영의 공영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쟁을 유도해 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철도산업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은 ▲철도공사는 간선 노선 중심으로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주회사 기능을 겸하도록 하고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노선은 철도공사와 공적자금에서 출자한 자회사에서 운영토록 하며 ▲2017년까지 개통 예정인 신규노선과 철도공사가 운영을 포기하는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새로운 철도산업발전방안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철도민영화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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