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법규 위반 영상신고 활성화…캠코더 단속 강화
경찰청은 범국민적 교통 질서 확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9~11월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무질서 추방 운동'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운전자들의 준법 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 국민들의 영상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중점 신고 대상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U턴 위반 ▲주정차 위반 ▲고속도로 갓길·전용차로 통행 위반 ▲이륜차 인도주행 등 5대 위험·얌체 운전 행위다.
신고방법은 위반 장면과 차량번호가 정확히 찍힌 블랙박스, 스마트폰 등 영상을 7일 이내에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로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우수 신고자에 대해서는 감사장을 수여하거나 차량용품, 신호봉 등의 사은품이 지급된다.
경찰은 또 한정된 인력으로 효율성 있는 단속을 하기 위해 캠코더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역시 이상 지방청에 캠코더 단속 전담팀이 구성되고 현장에서 꼬리물기, 끼어들기, 신호위반 등이 적발될 경우 사후 처벌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국민이 가장 큰 불편 요인으로 꼽고 있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주정차 관리구역 577곳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