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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고속도로 덮개 미사용 화물차 집중단속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3-09-03 09: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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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상반기 낙하물 169톤…하루 평균 6.5회 적발
서울시가 경찰과 합동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시내 도시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덮개를 씌우지 않고 운행하는 화물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구간은 ▲올림픽대로(공항방향) 염창IC~강서지역, 김포매립지 ▲강변북로(난지방향) 가양대교, 성수대교 하부~은평, 수색지역 ▲북부간선도로(구리방향) 신내IC~신내동, 구리시계 ▲동부간선로(상계방향) 당현4교~상계, 의정부지역 ▲동부간선로(성수방향) 마들지하차도 등 평소 화물차에 의한 낙하물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다.

도로교통법상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특히 폐기물 투기 차량은 관련 조례에 따라 300만~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상반기동안 시내 도시고속도로 13개 노선 176km구간에서 발생한 낙하물(쓰레기 등)은 철제류, 토사, 파지, 마대, 비닐, 목재, 폐타이어, 페트병 등 169톤에 이른다. 낙하물은 총 1180회 적발됐으며, 하루에 6.5회꼴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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