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도로명주소 택배업계 “아직 부적응”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3-09-01 07:30:18

기사수정
  • 옛 주소인 지번주소 의존해 업무수행
도로명주소의 전면시행을 4개월여를 앞두고 있지만 택배업체들이 아직껏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택배업체가 여전히 옛 주소인 지번주소에 의존해 배달업무를 운영하면서 새주소에 대해선 거의 문외한의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7월부터 기존의 지번주소와 함께 법정주소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명 주소체계는 내년 1월1일부터 전면시행 될 예정이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에는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해 도로는 폭과 길이에 따라 대로(大路), 로(路), 길 등으로 구분해 이름을 붙이고 도로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왼쪽건물은 홀수번호를 ,오른쪽 건물은 짝수번호를 약20m 간격으로 차례로 붙여 운영된다.

택배기사들은 매일 도로명주소와 씨름하고 있다. 택배기사 A씨는 “도로명주소만 적힌 물건을 들고 배달지를 찾아가면 보통 30-40분은 헤맨다” 며 “내비게이션에도 주소가 안나오고 어렵사리 인터넷에서 찾은 도로명 안내시스템의 위치도 배달지와 다를 때가 많다”고 하소연 했다.

택배기사 B씨도 “아직 적응이 안된 탓도 있지만 길이름에 붙인 번호만 보고 집을 찾는 것이 지번으로 찾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말했다.

택배영업소장 C씨도 “도로명 주소만 적힌 물건의 경우 택배기사가 배달지에 가서 고객에게 지번주소를 전화로 물어보고 배달해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물건의 경우 영업소에서 지번주소를 별도로 검색하여 송장에 써주는 등 매우 번거롭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인천에 사는 A씨는 “도로명 주소로 주방용품을 주문했는데 일주일 넘게 물건이 오지 않은 적이 있다”며 “인터넷 주문정보에는 배송완료라고 나타나 택배회사에 확인해보니 창고에 방치돼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시민 B씨도 “물건을 주문할 때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며 “지번주소룰 아예 없애지도 못할 거면서 왜 이런 혼란을 야기시키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많은 시민들은 새도로명 주소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 익숙한 옛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내년 전면시행 사실조차도 알지 못해 향후 큰 혼란이 예상된다.

프로필이미지

이호돌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