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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기본요금 2900~3100원으로 인상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3-08-27 21: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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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3가지 인상안 시의회에 제출…10월 시행
서울시가 지난 4년간 2400원으로 동결됐던 택시기본요금을 10월초부터 2900~3100원으로 인상한다. 서울시는 운행요금(시간/거리요금)은 올리지 않는 대신 기본요금 인상폭에 따라 시계외 할증요금을 부활하거나 심야할증 시간(24:00~04:00)을 현행 보다 한 시간 앞당기는 3가지 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요금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공청회·시의회를 통한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 결정하고, 10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가 마련한 기본안은 기본요금을 3000원으로 하고 2009년 폐지됐던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부활하는 방안이다. 그간 경기도·인천 등 시 경계 밖으로 나가는 이용객들에게 승차거부가 빈발하게 발생했던 점을 고려, 시계외 할증요금을 받게 해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대안1은 기본요금을 가장 적게 올리는 2900원으로 하고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을 오후 11시로 1시간 앞당기는 것이다.

인상폭이 가장 큰 기본요금 3100원(대안2)은 시외요금을 부활하지 않고, 심야할증도 현행 시간을 유지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단거리 승차거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거리요금을 제외하고 기본요금만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인상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택시조합은 그간 인건비 상승, 유류비 인상 등을 이유로 기본요금 3000~3200원에 시간·거리 병산요금 등 34.5% 인상을 요구해왔다.

서울시는 이번 인상안 마련에 앞서 서울시내 총 255개 법인택시조합의 3년간 운행·경영실태를 전수조사해 운송원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1대당 하루 운송원가 32만 1407원, 운송수입 28만7천364원으로 3만4043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 약 11.8%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소형택시 요금(기본요금 2100원)은 동결하고, 모범택시는 기본요금만 4500원에서 500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9월 중 승차거부 위반 택시운전기사에 대한 ‘준법교육 의무이수제’ 등을 도입한 ‘서울 택시 혁신 종합대책’을 시행해 요금 인상 전에 택시서비스 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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