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 발전법)의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택시 대중교통법)의 국회 재의결은 물거품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강석호 의원)와 국토교통부는 9월 정기국회에 앞서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택시산업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택시 발전법(안)이 대중교통법에 비해 택시 업계 및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법안의 입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택시 발전법은 올해초 택시 대중교통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가면서 정부가 내놓은 대체법안으로 택시 감차 및 운송비용의 운전기사 전가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정이 택시 발전법안의 입법화를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함에 택시 대중교통법의 국회 재의결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당정은 또 지난 6월 국토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수서발 KTX 운영회사에는 어떠한 형태의 민간자본 참여도 없으며, 공공자금의 경우에는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장치를 통해 민간매각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정부가 마련한 발전방안을 민영화 논란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한국의 철도산업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누적된 철도부채와 적자의 해소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