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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초과운송수입금, 퇴직금 산정 대상 아니다”
  • 강석우
  • 등록 2013-08-24 10: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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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법, 항소심 1심 파기…“회사의 관리 가능성 없어”
법인 택시기사들이 개인적으로 벌어가는 초과운송수입금(택시기사의 운행수입 중 사납금을 제외한 수입)은 퇴직금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4민사부(전상훈 부장판사)는 부산 수영구 Y택시업체 소속 전 택시기사 A(70)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파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1심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에 산정 대상에 포함시켜 “회사는 1329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초과운송수입금 부분을 제외한 “151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초과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시키지 않은 채 개인 수입으로 직접 귀속시켜 회사로서는 A 씨가 번 수입금에 대한 관리나 지배 가능성이 없다”며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초과운송수입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2년간 Y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 씨는 회사 측이 사납금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산정, 퇴직금을 지급하자 퇴직금 산정 대상에 초과운송수입금도 포함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2011년 부산시택시조합과 전국택시노조연맹 부산본부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면 부산지역 택시기사의 월 평균 초과운송수입금이 84만 원이므로 이 수입금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단체협약은 노조 전임자와 같은 풀타임 면제자에게 지급할 임금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A 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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