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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차량 양 측면에 붙어있던 광고 면적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기존 택시차량 양 쪽 앞문 측면에만 허용했던 가로100cm×세로20cm의 광고면적을 올해 내에 앞문과 뒷문에까지 허용, 가로200cm×세로50cm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광고 허용면적은 유리창을 제외한 차량 측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규정돼 있으나 서울시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나친 광고의 범람을 막기 위해 차량 앞문 손잡이 하부에서부터 높이 20cm 범위 내에서만 광고를 허용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면적으로는 광고 수주가 어렵다는 택시업계의 요구 등에 따라 광고 허용 면적을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법인택시업계의 경우 연간 약 72억 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광고수익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는 택시 광고수익금 증가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고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기금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담배 광고나 선정적인 사진이나 문구가 들어간 광고, 병원 과대광고, 성인용품 광고 등 시민 정서에 반하는 광고나 반사회적, 미풍양속 등에 위배되는 광고를 막기 위해 시의 사전승인 제도를 강화하고 택시 회사가 광고를 직접 수주하지 않고, 택시조합 차원에서 대행사를 선정해 광고를 유치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