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세법 개정안> 일몰기한 2015년 12월말까지 연장
앞으로 회사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택시기사에게 지급했다는 내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은 택시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0% 중 90%를 택시기사들의 낮은 임금 보전에 쓰도록 지원하고 있다. 택시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택시 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그 동안 지급내역을 정부가 관리감독하지 않아 택시기사들의 불만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 정부가 직접 지급내역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세 경감액을 택시기사에게 지급한 뒤 10일 이내에 지급 내역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장관은 사업주가 경감 세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급기한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한다. 국세청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감세액 상당액과 이자, 20% 상당의 가산세를 추징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오는 2013년 12월31일 일몰 예정인 부가세 경감제도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세제지원 취지에 맞지 않게 일부 택시사업자들이 부가세 경감분 중 상당액을 택시기사 처우에 쓰지 않고 착복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인 직원 휴가비와 복리후생비로 사용하고 있다”며 “제도 취지가 훼손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