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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APEC기간 12~19일 차량 2부제 실시
  • 교통일보
  • 등록 2005-11-10 09: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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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전7시~오후10시 운행금지, 위반시 과태료 5만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해 10일부터 부산지역에 차량 2부제 등 교통통제가 본격 시행된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10일~11일 강서구와 기장군 지역을 제외한 시내 전역에 10인승 이하 차량의 자율2부제를 실시한 뒤 정상회의 기간인 12~19일까지는 의무적으로 2부제를 실시한다.

이 기간 홀수날에는 차량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 짝수날에는 차량 끝번호가 짝수인 차량의 운행이 금지된다. 운행이 금지되는 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위반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부산교통공단은 차량 2부제 실시에 따른 시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정상회의 기간 지하철 전동차 운행을 1호선 132회, 2호선 84회 등 모두 216회 증편 운행해 운행간격을 30초씩 단축키로 했다.

또 'APEC 전용도로'로 지정된 해운대 벡스코(BEXCO) 등 정상회의장 일대 5.85㎞ 구간은 17일 오전 9시부터 정상회의가 종료되는 19일 자정까지 일반차량의 통행이 금지된다.

같은 기간 해운대 재송동삼거리→올림픽교차로→동백섬→파라다이스호텔 구간과 수영1호교→올림픽동산→요트경기장→동백교차로 구간에는 1.5톤 이상 화물차량의 운행이 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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