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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부터 교통사고 피해예방사업 시행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08-08 09: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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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관도 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
앞으로 정부가 자동차사고 피해 예방사업에 직접 나선다. 또 의료기관은 보험회사와 동일하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2월7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으로 확대해 기존 사업과 함께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을 신설·추진하게 된다.

국토부는 그 동안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1%를 징수해 무보험·뺑소니사고 피해자,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과 피해가족을 지원해 왔다. 기존 사업이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자 보상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사고 예방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피해예방사업으로 교육과 홍보, 기기·장비 개발 등의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 예산 등으로 시행하는 공공 교통안전사업과는 차별화된 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동차 보험진료비 분쟁심의회 청구 절차도 개선한다. 건강심사평가원의 보험진료비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분쟁심의회 심사 청구를 하는 권한을 보험회사 외에 의료기관에도 부여했다.

국토부는 공포된 법률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안), 심사청구의 대상 및 절차 등을 마련해 내년 2월까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책임보험료 분담금으로 피해자 보호사업뿐 아니라 피해예방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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