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간 교통법규 준수하면 인센티브 10점…마일리지처럼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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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과 경찰청은 지난 5일 서초구 방배동 화련회관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기존 법질서 확립을 위해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참여자는 무위반, 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 간 실천에 성공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간 무위반, 무사고를 지키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10점(10일)을 감경해주고, 사고가 없으면 마일리지처럼 적립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미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은 운전자의 경우 1년 간 약속을 지키면 5점으로 줄일 수 있다.
화물공제조합 측은 화물차 운행 특성상 불가피한 법규 위반 사례가 많아 운행정지로 인한 재산적 손실 방지는 물론 화물차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화물차 운전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