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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조합·경찰청,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MOU 체결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08-08 07: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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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간 교통법규 준수하면 인센티브 10점…마일리지처럼 사용 가능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과 경찰청은 지난 5일 서초구 방배동 화련회관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기존 법질서 확립을 위해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참여자는 무위반, 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 간 실천에 성공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간 무위반, 무사고를 지키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10점(10일)을 감경해주고, 사고가 없으면 마일리지처럼 적립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미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은 운전자의 경우 1년 간 약속을 지키면 5점으로 줄일 수 있다.

화물공제조합 측은 화물차 운행 특성상 불가피한 법규 위반 사례가 많아 운행정지로 인한 재산적 손실 방지는 물론 화물차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화물차 운전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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