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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서울 강서 BRT 적자 부담 놓고 갈등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08-07 22: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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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지자체 간 의견 충돌…수도권교통본부 ‘무용론’ 대두
 
최근 개통한 인천 청라~서울 강서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적자 부담을 놓고 수도권 지자체간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6일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은 최근 개통한 인천 청라~서울 강서 BRT 운영에 따른 적자 분담율 조정을 위한 협의를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 실무심의를 통해 진행 중이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인천시는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제14조와 수도권 광역교통시설 재원분담기준 제7조에 따라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적자를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BRT 면허 주체인 인천시가 적자분을 부담해야 한다며 분담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적자분을 선집행하고 이용객 현황을 통해 3개 지자체가 사후정산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아직 묵묵부답이다.

수도권 지자체간 갈등과 충돌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말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의 계약 종료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 간 요금 통합정산 주체를 두고 한치 양보 없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정산업무를 관리하던 한국스마트카드(서울시가 35% 지분으로 1대 주주)의 정산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올 1월부터 통합정산 위탁 수수료 지급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소송까지 확대되면서 판결에 따라 최악의 경우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의 폐지로 인한 수도권 주민들의 큰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운영 중인 수도권교통본부는 지자체간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 능력을 상실, 설립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도권교통본부 관계자는 “3개 지자체가 각각의 이익을 위해 일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며 “BRT 적자 방안 분담 합의 도출 등 3개 지자체간 원만한 의결 조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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