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경 의원, 대표발의…등록기준 마련, 보험 가입 의무화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한 대리운전업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등록기준·자격,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 대리운전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리운전업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게 등록하고 대리운전약관을 정해 신고하도록 했으며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또 대리운전자는 21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를 3년 이상 보유하고 대리운전교육 이수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했으며, 대리운전 및 교통안전 관련 법규, 대리운전 윤리, 이용자의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 의원은 “대리운전업체의 난립과 이용자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 대리운전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