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모든 여객자동차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운수종사자와 여객의 흡연을 금지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안 제9조제4항제14호 단서 신설).
현행법에는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여객이 타고 있을 경우에만 금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6인승 미만의 영업용 여객자동차에서 여객이 타고 있지 않을 경우 운수종사자의 흡연을 금지하거나 탑승한 여객의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현행법에 의하면 16인승 이상 여객용 차량에서 흡연시 기사는 50만원, 승객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택시를 비롯한 16인승 미만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민 의원은 “여객자동차 내에서의 흡연행위는 담배의 독성물질이 차량 내부에 남아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냄새나 접촉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된다”며 “여객자동차는 어린아이부터 임산부, 노약자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차량 내에서의 흡연행위는 다른 여객들과 운수종사자에게 간접흡연과 악취 등으로 피해를 준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