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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훼손하고 도주하면 뺑소니 처벌 추진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3-08-07 17: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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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영순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사고발생 시 조치 명확히 규정
 
주차된 차를 망가뜨리고 도주하면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주차 뺑소니 처벌 근거를 명시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 중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을 “사상자를 구호하고 도로에서의 교통위험 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하며 손괴 된 물건의 소유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손괴 사실을 알리는 등”으로 고쳤다.

현행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필요한 조치의 범위가 불명확해 대법원 판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 판례는 차량만 파손한 경우 인명피해가 난 때와 달리 뺑소니로 보지 않고 교통사고 후 그 사고의 방치로 다른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한에서만 뺑소니로 보고 있어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주차 뺑소니를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대부분 불기소로 처리하고 있다.

주 의원은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22만3656건 중 뺑소니 사고는 4만7942건으로 이 중 차량피해 도주 건수는 3만 6490건으로 전체 뺑소니 대비 76.1%에 이르고 있다“며 “최근 3년간 인명피해 도주는 감소하고 있지만 차량 피해 도주는 급속이 증가하고 있어 처벌조항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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