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나이롱환자 방지 위해 자배법 개정 추진
정부가 가벼운 부상이라도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야 보험처리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할 때 경찰의 사고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교통사고에 의한 부상이 가볍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경찰에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입원이나 치료 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된다.
이러다 보니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에 장기 '투숙'해 보험금을 축내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속출하는데다가 보험사기를 통한 보험금 부정수령이 판을 치고 있어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서 모럴 해저드(도덕 불감증)가 극심하고, 인적 사고 경시 풍조까지 일고 있어 법 개정을 검토하게 됐다”며 “법무부, 경찰청,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듣는 단계”라고 밝혔다.
2011년에 인적 피해가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100만여건 가운데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25%에 그쳤다. 나머지 75%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해결해 입원이나 치료 등의 보험금 등을 청구했으며 이 중에는 전문적인 보험사기도 상당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가벼운 부상의 교통사고도 경찰에 신고할 경우 보험계약자들의 불편과 시간적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경찰 업무량이 지금보다 네 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경찰 인력 부족도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힌다.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사람이 다치면 크든 작든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절차를 밟는다. 일본에선 보험처리를 하려면 경찰의 사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영국은 인적사고는 물론 일정 규모 이상의 물적사고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