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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들 불공정 피해사례…이럴 수가!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3-07-31 1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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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초안에 대답 안하면 벌금 500원"…민주당, 대리운전업 표준약관 제정 추진
 
대리운전 업계의 불공정 피해 실태가 행위가 지난 29일 국회에서 낱낱이 폭로됐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 위원장 우원식 의원) 위원회’는 지난 29일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제8차 을의 눈물 사례발표에서 전국에서 올라온 대리운전기사들의 불공정 피해 실태를 들었다.

이날 사례발표에서 특히 창원·김해지역의 대리운전기사들은 불공정 피해 실태를 생생하게 공개했다.

창원·김해 대리운전 기사들은 대리운전업체의 콜을 5초 안에 승인하지 않으면 본인 계좌에서 벌금 500원이 빠져나간다고 밝혔다. 5초 동안 콜을 보지 못해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A씨의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월 10만~15만 원이나 된다.

또 콜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호출 1건을 완료하면 3000원의 수수료가 빠져나간다. 보통 고객과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만 3~4분. 술 취한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다른 대리운전 업체를 동시에 호출해 이용하지 않더라도 5분이 지나면 기사가 상황실로 연락해 콜을 취소하는 것이 어렵다. ‘대기 제도’라는 것이 있지만 사측이 원하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신청조차 하지 못한다. 사실상 3000원을 회사에 뺏기는 셈이다.

이들은 대리운전 업체에 입사와 동시에 매일 출근과 상관없이 1인당 하루 3500원씩 합류차(셔틀버스) 비용을 낸다고도 밝혔다. 몸이 아프거나 사정이 생겨 결근을 하더라도 예외는 없다. 사고에 대비해 기사 1명당 40만원씩 받은 보증금도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모르는 실정이다.

여기에 한 달에 몇 만원씩 기사 1명당 연간 50~80만원 안팎의 보험료를 걷지만 실제 보험사와 계약한 보험료는 얼마인지 모른다.

이날 사례발표에서는 창원·김해지역 뿐 아니라 전국의 대리운전업체들이 ‘갑’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을’인 대리운전 기사들과 불평등 계약을 체결해 과다한 수수료와 합류차(셔틀차량) 비용, 프로그램 사용료 등 갖가지 명목의 부당한 금전적 부담을 강요한 사실과 계약조항에도 없는 페널티(벌금)와 보증금 징수, 부당한 보험료 부과를 통한 차액 횡령 의혹 등 다양한 불법․부당 피해가 확인됐다.

‘업소비’ 명목의 대리업체 영업비를 기사들에게 전가하거나(수도권), 엉터리 오더를 보내서 대리기사의 취소를 유도해 벌금(건당 500원, 1000원)을 부과하는 속칭 ‘똥콜’(수도권, 대전, 광주지역) 남발, 가상 전화번호 사용을 통한 통화료 전가(경남, 대전, 대구, 광주) 등 새로운 피해사례도 낱낱이 보고됐다.

이 같은 현실은 ‘노예계약’에 가까운 불평등 계약에 기인하고 있으며, ‘갑’인 대리운전업체는 “수수료 입금액 및 입금방법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수료의 금액과 입금방법은 변경될 수 있다” 등의 독소조항을 두어 대리기사들을 옭죄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대리운전기사들은 “이 같은 불공정 행위에도 단일 창구가 없어 그동안 아무런 대응을 못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에 의거해, 전국 대리기사들에게 부당하게 부과해 갈취한 총 벌과금을 조사하고 즉시 해당 기사들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또 “페널티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도 등 실질적이고 공평한 대안을 마련해달라”며 “업체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인 벌금 착취제를 지속할 시, 불법적인 갈취 행위 등의 범죄 행위로 조사해 이에 합당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대리운전업체의 불공정 계약서와 더블 수수료 등 불공정 관행으로 기사들이 경제적, 인격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민주당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리운전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약관심사청구를 내고 대리운전업 표준약관 제정도 촉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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