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법인·개인택시 운전기사 9만명의 범죄 경력을 조회해 중범죄 경력 택시 기사 34명을 적발, 택시 운전 자격을 박탈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중범죄 경력 택시 운전기사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기 위해 범죄 경력 전수조사를 한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금까지는 택시 운전 자격을 신규로 받는 사람만 범죄 경력을 조회했다. 신규 취득 시 범죄 경력 조회는 지난 2006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한 택시 기사에 대해서는 범죄 경력을 알 방법이 없었다.
서울시는 이번에 경찰청·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통해 재직 중인 택시 운전기사 전원의 범죄 경력을 조회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적격자 34명 가운데는 살인미수·강도 등 전과자가 6명, 성폭행·성추행 등 성범죄자도 6명이 있었다. 절도·뺑소니 등을 저지른 사람도 13명이었고, 대마초·필로폰 등 마약을 밀수하거나 투약한 마약범도 9명이었다.
이들은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형 집행일자로부터 2년간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지만, 규정을 강화해 작년 8월 이후 형을 확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년간 택시를 몰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34명 가운데 26명은 2년간, 8명은 20년간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택시 운수 종사자 자격 관리 시스템’을 8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자격 관리 시스템에서는 택시 기사 현황과 운행 이력, 법규 위반 자료, 택시 운전기사 입·퇴사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택시 운전기사 전원에 대한 실명제를 구축하고, 불법 영업·무자격자의 택시 운행 등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