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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범죄 택시기사 34명 적발…자격 박탈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3-07-31 10: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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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개인택시 9만명 범죄경력 첫 전수조사
서울시는 최근 법인·개인택시 운전기사 9만명의 범죄 경력을 조회해 중범죄 경력 택시 기사 34명을 적발, 택시 운전 자격을 박탈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중범죄 경력 택시 운전기사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기 위해 범죄 경력 전수조사를 한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금까지는 택시 운전 자격을 신규로 받는 사람만 범죄 경력을 조회했다. 신규 취득 시 범죄 경력 조회는 지난 2006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한 택시 기사에 대해서는 범죄 경력을 알 방법이 없었다.

서울시는 이번에 경찰청·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통해 재직 중인 택시 운전기사 전원의 범죄 경력을 조회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적격자 34명 가운데는 살인미수·강도 등 전과자가 6명, 성폭행·성추행 등 성범죄자도 6명이 있었다. 절도·뺑소니 등을 저지른 사람도 13명이었고, 대마초·필로폰 등 마약을 밀수하거나 투약한 마약범도 9명이었다.

이들은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형 집행일자로부터 2년간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지만, 규정을 강화해 작년 8월 이후 형을 확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년간 택시를 몰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34명 가운데 26명은 2년간, 8명은 20년간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택시 운수 종사자 자격 관리 시스템’을 8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자격 관리 시스템에서는 택시 기사 현황과 운행 이력, 법규 위반 자료, 택시 운전기사 입·퇴사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택시 운전기사 전원에 대한 실명제를 구축하고, 불법 영업·무자격자의 택시 운행 등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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