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카드결제 단말기에 택시자격번호 입력
다음달부터 서울 택시업체들은 1일 12시간을 초과해 차량배차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른바 ‘1인1차제’를 할 수 없게 된 것.
또 올 연말까지 서울 시내 모든 택시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택시운전자의 장시간 운행에 따른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1인에게 차량 1대를 1일 12시간을 초과해 배차하지 못하도록 했다. 단, 다음날 휴무할 경우는 예외로 했다.
또 일부 사업자가 무자격 기사에게 싼 임금에 도급 택시를 운행하게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는 영업 시작 전 카드결제 단말기에 택시운전자격번호를 입력해 서울택시정보시스템에서 택시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카드결제기는 8월 말까지 마그네틱 카드 인식 장비는 조수석 앞 왼쪽, IC카드 인식 터치패드는 운전자와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붙이도록 의무화했다.
승차거부·부당요금 등으로 적발된 경우 16시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게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택시운전자격증명은 기존에 부착했던 조수석 앞 선반 위와 함께 조수석 뒷면에도 붙이게 했다.
서울시는 또 주취 승객의 폭력이나 일부 기사의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 택시 내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했다. 블랙박스 촬영 방향은 기사를 향해야 하고 녹음 기능은 설치할 수 없으며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이밖에 승객이 타든 안타든 택시운전사는 차량 내에서 금연해야 하며 신호대기와 승객 승·하차 때를 포함해 차량을 운행할 때는 DMB를 시청할 수 없다.
이번 사업개선명령 위반 시에는 과징금 부과나 사업 정지처분이 내려진다. 택시운전자격증명 부착 위치 준수는 과징금 20만원 또는 운행 정지 5~10일이며 나머지는 과징금 120만원에 운행 정지 1차 20일, 2차 40일, 3차 60일간이다.
블랙박스 설치(내년부터)와 카드결제기 위치 설정(9월부터)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