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통학차, 5톤이상 화물차 등 후방감시장치 의무화
<국토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타이어 파열이나 어린이 통학차량의 후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의 안전 및 제작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타이어 파열, 후진사고, 급경사 브레이크 과열 등 교통사고 유형별로 맞춤식 자동차 안전 및 제작기준을 마련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타이어 파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기준 수준(UN Regulations)으로 타이어의 구조·성능·표시 기준을 강화했다.
또 어린이 통학차량 등 후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방감시장치(후방카메라,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정지표시장치, 광각실외후사경 등)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장착을 의무화했다.
장착의무 대상차량은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총중량 5톤 이상 화물차, 뒤쪽이 보이지 않는 구조의 자동차 등이다.
이와 함께 전세버스 등 중대형 차량의 긴 내리막길 반복제동에 따른 제동밀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직접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유압 등을 이용해 속도를 감속하는 보조제동장치의 성능기준을 강화했다.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인 수소연료 전지차 제작기준도 마련했다. 수소연료 전지차는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자동차로 올해 하반기 세계최초로 현대차가 양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밖에 한·EU FTA 협정 이행을 위해 관성제동장치·측면보호대 및 등화장치 등 국제 기준과 상이하거나 명확하지 않아 내수·수출용 자동차 제작의 이원화 및 국제통상 마찰 등의 우려가 있는 일부 기준을 개정했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개정될 계획이다.
국토부 권석창 자동차정책단장은 “타이어, 수소연료전지차의 적용은 개정안 공포와 동시에, 후방카메라 또는 경고음 발생장치 의무 장착은 내년 1월부터, 중대형 차량의 보조 제동장치 성능 강화 기준은 2015년 1월부터 시행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