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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낸 뒤, 틀린 전화번호 준 운전자 벌금형”
  • 강석우
  • 등록 2013-07-25 10: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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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법, “신원 확인시켜줬다고 보기 어려워”
교통사고를 낸 뒤 틀린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사고 현장을 떠난 여성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도주차량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이모(여.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울산시 중구 서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박 모씨의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이 씨는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보험처리 하자고 말한 뒤, 자신의 차량을 두고 자리를 떠났다.

박 씨가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사이, 이 씨가 사라졌으며 이 씨가 가르쳐 준 전화번호도 틀린 번호 였다.

재판 당시 이 씨는 “경황이 없어 전화번호를 잘 못 가르쳐 줬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사고 현장을 떠났을 뿐 도주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만으로 상대에게 신원을 확인 시켜줬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보험회사에 연락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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