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비과세·감면 평가결과 ‘아주 미흡’ 판정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경감해주는 제도가 폐지 검토 대상에 올랐다.
21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26개 비과세·감면 중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는 44개(지난해 기준 1조7173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중 타당성 평가 결과 ‘아주 미흡’ 판정을 내려진 2건, ‘미흡’ 3건, 부처가 의견을 내지 않은 ‘미제출’ 8건 등 13건에 대해 일몰 종료 후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올해 일몰 도래 비과세·감면 중 ‘아주 미흡’ 의견을 받은 건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2건이다.
일반택시 운전자의 복지를 위해 설계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의 경우 지난해에만 1591억원이 투입됐지만 이 돈이 실제로 운송사업자에서 운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비과세·감면 보다 세출을 통한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토대로 폐지 검토 대상이 돼 있다.
조세연구원은 앞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공청회에서 기존 제도는 일몰 도래 시 폐지 또는 축소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아주 미흡’과 ‘미흡’은 폐지, ‘보통’은 축소나 재설계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부에 건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검토·확정해 내달초 세법개정안 발표에 담을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주 미흡' '미흡' 평가를 받았다고 반드시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책 효과 등 다양한 측면을 반영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