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3자간 협약 체결…자동차보험·정비시장 선진화 지원
정부가 손해보험사와 자동차정비업체 간 우수협력 사례를 발굴해 확산에 나선다. 정비요금을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하고 보험·정비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3자 간 자동차보험 정비정책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여형구 국토부 제2차관 및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자동차보험팀장, 메리츠화재 송진규 대표이사와 장현준 경기도검사정비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둘러싸고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갈등과 분쟁이 지속되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민원과 불만이 발생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보험사-정비업체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선정해 확산·보급하고 3자 간 협약을 통해 정책적인 지원을 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에 상생협력 우수사례로 선정된 메리츠화재와 경기도검사정비조합은 협약을 통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윈-윈하는 성과를 도출한 국내 최초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양측은 사고 차량 수리 시 부품 교환 중심으로 수리비가 높았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녹색정비기술을 도입하고 교환 위주의 수리에서 보수작업(판금·교정) 위주의 수리로 전환했다.
특히 재사용부품·재제조부품 사용을 활성화해 메리츠화재는 교환과 보수작업의 공임을 차등지급하고, 정비업체에서 재사용·재제조부품 사용 시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또 공동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해 선진국의 보험수리 전문기관을 벤치마킹하고, 공동교육을 통한 상생협약 지급기준을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분쟁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수리비 지급기준 등에 대한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소비자 민원을 최소화했다.
국토부는 메리츠화재와 경기도검사정비조합 간 상생협력 사례를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우수협력 사례로 선정, 확산에 나서는 한편 자동차보험·정비시장 선진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3자간 협약 내용은 정부·단체 및 협회 또는 업체 등의 홈페이지 게재,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우수 상생협력사례로 선정된 업체나 단체는 이런 사실을 자사 광고 등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메리츠화재와 경기도검사정비조합은 우수사례 선정 사실을 정부·단체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세미나·워크숍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사 광고에 우수사례 수상 사실 등의 활용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