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허위 또는 오인신고로 인해 택시기사가 영업에 피해를 입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택시 교통민원 신고·조사·처리방법 개선방안을 마련,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5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택시 관련 민원은 총 1만5575건이었으나 실제 처분건수는 1650건(10.6%)이었다.
처분되지 않은 택시의 대부분은 오인신고 또는 위법사실 입증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 증언, 기사 의견진술에만 의존해 왔던 것에서 벗어나 ‘서울 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운행시각, 승·하차 및 운행기록, 이동동선 등을 파악해 허위·오인신고라는 것이 확인되면 바로 종결처리할 계획이다.
서울 택시정보시스템은 택시의 실시간 속도·제동장치·가속도 등 운행기록과 지리정보시스템(GPS)을 기반으로 한 위치·요금 등 택시의 모든 기록을 저장하는 시스템으로, 작년 말까지 서울시내 전체 법인택시에 설치됐다. 올해 말까지 모든 개인택시에도 설치된다.
서울시는 아울러 술 취한 사람이 신고했거나 감정적인 신고가 접수된 경우 아웃콜 제도를 도입해 신고내용을 거듭 확인한다.
신고자 연락처가 결번이거나 통화가 되지않고, 2차례 이상 남긴 음성메시지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종결처리한다. 허위신고를 한 시민은 택시기사가 고소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또 택시기사가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청에서 의견진술 후 자치구로 이첩되면 청문회에 다시 출석해야 하는 중복방문을 없애고자 시에서 의견진술을 하면 자치구에서 추가 출석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택시 위법행위 시민 신고방법을 간소화해 법인택시의 경우 뒤에 표시되어 있는 회사이름과 고유번호 3자리 또는 차량 번호판 네자리 숫자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차량번호판 전체를 기억해야 신고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택시 민원을 시민 증언이나 기사의 의견진술에만 의존해 판단, 오인신고를 제때 가리지 못하거나 위법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