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버스의 경영개선을 위해 농어촌버스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 각종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어촌버스는 군 단위 행정구역에서 운영하는 버스로 전국에 1787대(경유버스 1740대, CNG 버스 47대)가 운행 중이다.
개정안은 농어촌버스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주 위원장은 “농어촌 인구 감소와 자가용 등 대체교통수단 승가로 버스 승객은 줄어드는 반면 기름값은 크게 올라 버스회사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운행중단·노선축소·요금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농어촌버스 유류 소비량은 경유버스의 경우 1대당 1일 평균 89ℓ(연간 3만2485ℓ), CNG버스는 1대당 1일 평균 109㎥(연간 3만9785㎥)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했으며 버스 1대당 연간 유류세 면제액은 경유버스의 경우 2186만원, CNG버스의 경우 539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