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줄줄 새는 유가보조금…경찰, 화물기사 등 407명 적발
주유업자와 짜고 결제액을 부풀리거나 주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를 결제하는 '카드깡'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챙긴 화물차 기사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주유소 업자 권모(46)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화물차 기사 김모(38)씨 등 10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유가보조금 편취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화물차 기사 302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해 6개월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2011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이천시 마장면 자신의 주유소에서 화물차 기사들의 주유량을 실제 금액보다 부풀리거나 주유하지 않은 상태로 계산하는 카드깡 수법으로 23억원 상당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화물기사들은 권씨 주유소에서 주유대금을 허위로 결제한 뒤 1인당 적게는 150만원에서 500만원씩 모두 4억40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챙긴 혐의다.
유가보조금은 정부가 화물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리터당 345.54원(2012년 기준)을 지원하는 것으로, 월별 보조금 지원한도는 23만6004원(1t 이하)~148만8586원(12t 초과)이다.
이들은 정부가 유가보조금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9년 이후 현금에서 신용카드로 지원형태를 개선했지만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허위 결제를 가려낼 수 없다는 점을 악용, 주유업자와 결탁해 손쉽게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기사들 사이에 소문이 돌면서 이 주유소에는 전국 각지에서 화물기사들이 몰렸으며 이 중에는 아예 카드를 권씨 주유소에 맡겨놓고 전화상으로 결제를 하거나 화물카드로 허위 결제를 한 뒤 해당 금액만큼 개인 자가용에 주유를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 국고보조금이 사실상 눈먼 돈처럼 새나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적발된 화물기사 명단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해 편취금액을 전액 환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