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보험증권에 이름이 올라간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등도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받아 기본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이후 배상책임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경력 인정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료를 계산할 때 3년 이상 보험 가입한 사람은 사고발생률이 낮은 점을 고려해 기본보험료가 8~38% 인하된다.
하지만 현재는 기명 피보험자(보험증권에 이름이 올라간 피보험자)만 보험 가입 경력을 인정해주고 있다. 부부한정특약의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는 실제로 운전한 경력이 있더라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배우자 등 다른 피보험자는 최초 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가 최대 38%까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기명피보험자 외에 배우자나 따로 지정된 사람 1명의 가입경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누구를 경력인정 대상으로 할지는 보험계약자가 결정한다.
가입경력이 확대되는 자동차보험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업무용 자동차보험 중 개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는 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