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렉스·그랜드 카니발, 지금 계약해도 이전에 출고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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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6일 이후 출고되는 모든 승합차는 아무리 빨라도 시속 110km 이상은 달릴 수 없게 된다. 정부가 8월16일 이후 출고되는 모든 승합차에 대해 최고속도제한장치 부착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승합차 구매 계약자들은 시속 110km 이상 달릴 수 없는 차량을 인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11~12인승 승합차인 스타렉스는 9일 이후 계약할 경우 8월16일 안에 출고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8월 휴가 기간이 낀 탓에 차량 출고 대기 기간이 한 달을 넘기면서 8일 계약분까지만 다음달 16일 안에 출고가 가능하다.
인기차종인 기아차 11인승 '그랜드 카니발'의 경우 이미 5일 계약 물량까지만 8월 16일 안에 출고가 가능하다고 못박은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차 11인승 다목적차량(MPV) '코란도 투리스모' 역시 출고 대기 기간이 한달 여 정도지만 아직까지는 다음달 중순 안에 차량을 출고할 수 있다. 그러나 코란도 투리스모도 이 달 중순에 가까워지면 8월 16일 이전 출고를 장담할 수 없다고 쌍용차측은 밝혔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2013년 8월 16일 이후 출고되는 4.5톤 이하 승합차에 대해 안전과 연비 향상을 위해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전까지는 10톤 이상 승합차에만 관련법이 적용됐으나 지난해 8월 16일부터는 4.5톤~10톤 승합차, 올해 8월 16일부터는 4.5톤 이하 승합차까지 확대 적용됐다.
이에 따라 모든 승합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가 부착된다. 화물차 역시 지난해 8월 16일부로 3.5톤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중앙제어장치(ECU)에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해 시속 110km에 도달하면 엔진에 연료 주입이 정지된다. 이 때문에 가속페달을 계속 밟아도 속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유럽도 2011년 2월부터 모든 승합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의무 장착하도록 했으며, 호주 역시 우리보다 앞서 관련법을 도입했다.
국토부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부착하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30% 감소되고, 사망자수도 화물차·승합차가 각각 43%와 7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자동차 연비 역시 3~11% 정도 향상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승용차의 경우 수입차에 대한 통상마찰과 개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측면에서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