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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뺑소니차량 신고하면 포상금 줍니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07-10 22: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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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26명에 1606만원…상해정도에 따라 50만~100만원 지급
올해부터 실시된 뺑소니사고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26명의 신고자가 1606만원의 포상금을 받아갔다.

국토교통부는 작년에 뺑소니사고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올해 뺑소니사고를 목격한 뒤 경찰에 신고한 26명에게 총 160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신고자는 뺑소니 사고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50만~100만원씩 포상금을 받았다. 

실제로 지난 1월16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중랑구 망우동 우림시장 오거리에서 음주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을 목격한 A씨는 가해차량을 20km를 추격하며 경찰에 신고해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작년의 경우 1만1409건의 뺑소니 사고로 사망자 284명을 포함한 1만823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4719명의 피해자에게 183억2000만원을 보상했다.

국토부는 신고 포상금제가 뺑소니 사고에 대한 국민 관심과 신고 의식을 높이고 뺑소니 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포상금제 시행으로 뺑소니 사고 감소를 유도하는 한편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로 보상받지 못한 뺑소니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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