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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8·9급 경상자 10명 중 8명이 입원
  • 김봉환
  • 등록 2013-07-06 22: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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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 입원일수 6일…보험금 수령 횟수 많을수록 오래 입원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상해 8·9급 경상자 10명 중 8명이 병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1년 회계연도에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등급을 분석한 결과, 상해 등급 8~9급의 경상자는 전체의 47.5%로 이들이 병원에 입원한 비율은 82.1%에 달했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상해를 14등급으로 나누는데, 14급으로 갈수록 가벼운 상해이며 8급부터 통상 '경상환자'로 분류된다.

상해 등급 8~9급은 머리, 목, 허리를 삐거나 타박상을 입는 정도의 가벼운 상해에 해당한다.

이들이 2011년 회계연도에 생명·장기·상해 보험 등에서 지급받은 보험금 총액은 3601억 원이다. 이 가운데 2195억 원은 입원 담보로 지급됐으며 평균 입원일수가 6일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전에 교통사고 보험금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8~9급 경상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5일인데 비해, 5차례 이상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상자는 평균 16일간 입원해 보험금 수령 횟수가 많을수록 오래 입원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 경상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선의의 가입자가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된다”며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가벼운 자동차 사고 상해환자 입원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재 ‘경미한 자동차사고 상해환자 입원기준’의 적용실태와 개선사항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경상환자 입원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율 고·저 원인분석, 저감방안 개발 등 시범사업 추진을 강구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자동차사고 허위·부재환자를 줄이기 위해 매년 민·관 합동으로 교통사고 부재환자를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에는 경미한 상해에 대해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경미한 자동차사고 상해환자 입원기준’을 마련해 의사의 의학적 판단시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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