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실태조사 후 현장조사 거쳐 12월 선정 고시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퇴근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산업단지를 확대 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노선버스 투입, 증차 등을 추진하되, 노선버스가 운행을 꺼리는 지역과 산업단지 관리주체의 지원계획 등을 감안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 고시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7월 한 달간 지자체·산업단지공단 등과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9월말까지 서류심사로 1차 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10~11월 현장조사를 거쳐 12월말까지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 고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산업단지를 고시하게 되면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전세버스업체와 운행노선, 운임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그 지역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통근 시키게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부터 시화·반월 단지 등 9개 산업단지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은 하루 평균 4200여명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