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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하반기 달라지는 교통-자동차 제도
  • 김봉환
  • 등록 2013-07-02 1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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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차로 꼬리물기 무인카메라 단속, 과태료 부과

▲유럽 완성차 관세 1.6%로 낮아져
한-EU FTA에 따른 3차 관세 인하로 7월부터 유럽 완성차에 대한 관세가 3.2%에서 1.6%로 내린다. 이에 따라 유럽산 수입차의 가격은 평균 80만 원 정도 하락할 전망이다.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교통카드 출시
전국 어디서나 KTX·고속도로·지하철·버스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선불교통카드가 11월에 출시된다.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화 대상 확대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화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의무장착 대상은 4.5t 이상 승합차와 3.5t 이상 화물차이나 오는 8월16일부터는 새로 제작하는 모든 승합차가 대상이다.

▲차보험 진료비 심사 건평원에서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다. 따라서 전문적인 심사를 통해 과잉진료 관행과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음성~충주 간 고속도로 개통
음성~충주(대소~충주)간 고속도로도 하반기에 개통된다.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사기간을 17개월 단축해 대소~충주 구간을 올 7월 조기 개통한다.

▲정비, 매매, 폐차사업자 업무정보 입력
정비, 매매, 폐차 등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오는 9월부터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즉시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에 입력하고, 해당 정보를 차 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자동차관리사업자 호객행위 금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호객행위가 이달 19일부터 금지되고 이를 위반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매매업 200만원, 자동차정비업·해체·재활용업은 150만원이다.

▲교차로 꼬리물기 무인카메라 단속, 과태료 부과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나 꼬리물기를 한 운전자가 현장에서 안 잡혀도 무인카메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끼어들기는 4만 원, 꼬리물기는 승합차 6만 원, 승용차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1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4회 이상 체납차 번호판 영치
하반기부터는 체납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5회 이상 체납한 차에만 징수촉탁제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4차례 이상이면 체납금액이나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 서약 후 실천하면 플러스 10점
오는 8월부터 운전자가 1년간 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겠다고 관할 경찰관서에 서약한 뒤 실천에 성공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준다. 이 점수는 기간에 상관없이 누적되며, 해당 운전자가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정치 처분을 받으면 특혜점수 1점 당 1일씩 처분기간에서 공제한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가 아닌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만 특혜점수를 쓸 수 있다.

▲1종보통·2종면허, 경찰의 전산조회로 적성검사
1종보통·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없이 경찰의 전산조회만으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1종대형과 특수면허는 신체검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기록이 있는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는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만 제출하면 새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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