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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통지서 ‘샵메일’로 발송
  • 김봉환
  • 등록 2013-07-02 11: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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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부·경찰청 협약…시스템 구축 후 렌터카에 우선 적용
지금까지 우편으로 발송해왔던 교통 범칙금 통지서를 빠르고 안전성이 보장된 공인전자주소 샵(#)메일로 보내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 경찰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샵메일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전자문서 유통제도다. 일반 이메일과 달리 내용증명과 송·수신 확인이 가능하고 이를 이용하면 범칙금 통지서를 발송하는 드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등기우편 1810원, 메일 100원)된다.

경찰의 연간 우편 발송건수는 2000만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교통 범칙금 통지서다. 샵메일을 이용하면 연간 90억원의 범칙금 통지서 발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부와 경찰청은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통지서를 샵메일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 수십만건 규모의 과태료 통지서를 받는 대형 렌터카 회사에 우선 적용한다. 렌터카 이용자가 교통규칙을 위반할 경우, 경찰관서와 렌터카 회사간, 그리고 렌터카 회사와 이용자간 메일로 관련 통지를 하게 된다.

또 운전면허 발급 시 의무적으로 샵메일에 가입하도록 권장하는 등 활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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