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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가격 공개 의무화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3-06-27 1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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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자동차 제작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부품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동차의 부품 가격자료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수입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과 동종의 자동차 및 부품이 외국에서 제작 결함으로 시정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현행법은 자동차 제작자에게 자동차부품 가격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공개방법과 공개대상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구체화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 “현재 수입되는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의 경우 외국에서 제작결함으로 시정된 사례가 있어도 수입업자가 이를 보고할 의무가 없다”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과 알권리를 보호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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