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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 폐지…정기검사로 통합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06-27 03: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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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12월부터 버스나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가 매년 받는 정기점검이 폐지된다. 대신 ‘정기검사’로 통합돼 연간 정기점검 대상차량 32만여 대가 약 390억원의 검사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사항목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정기점검이 폐지돼 정기검사로 통합된다. 단,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점검에만 있던 드럼과 라이닝 마모 상태 등 9개 항목이 정기검사 항목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소유주는 정기점검(1년, 해체검사)과 정기검사(6월~2년, 육안·기기검사)를 중복해서 받는 불편이 해소되고 비용도 절감하게 됐다.

3월말 현재 사업용자동차 등록대수 100여 만대 중 개인택시(약 16만대, 2004년 정기점검 폐지)를 제외한 총 90여 만대가 정기점검 대상이다.

이번 정기점검 폐지로 연간 32만여 대, 약 390억원의 검사수수료(대당 평균 12만원×32만 여대=약 390억원)가 절감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정기검사 항목에 광각실외 후사경, 점멸표시등, 승강구 보조발판 등을 추가하고 좌석 안전띠가 없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추정사고 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사고기록장치(EDR:Event Data Recorder 자동차 사고 전후 일정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하면 소비자에게 안내문으로 알리고 자동차 소유자가 EDR 정보를 요구하면 제조사는 15일 이내에 EDR에서 추출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륜자동차 변경사용신고(15일→30일)와 상속시 이전신고(3개월→6개월) 기간이 연장되고,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 이용요청 심사 승인기간(20일→14일)도 단축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 12월까지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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